사업규모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23.3월)에 따라 5년간(`23 ~`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 공모, 선정 추진
- 연평균 3,600억 원(*) x 총 1조 8,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 40교 x (250~350억 원) x 30% = 3,600억 원, 교당 평균 90억 원 반영
사업대상
-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는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 ※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2024.12.26. 국회본회의 의결)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폐교 등 포함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절차
지자체-교육청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 및 추진 의지 확인 ※ 소유권, 운영권,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주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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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개별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및 지자체(광역) 사업 예산 신청 ※ 학교복합시설로 선정되었거나 업무협약서 등이 첨부된 경우 우선선정 및 가점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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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 ※ 타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업무협약서 등이 첨부된 경우 우선선정 및 가점부여 검토
협약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지자체 또는 교육청) 주도로 사업 추진
학교복합시설 로드맵
- 지역별 현안에 맞는 개별 사업을 5년간('23~'27년) 연간 40교씩 선정,지원 ※ 총사업비의 최대 (30%+α)지원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계획
- 공모 단계별 일정
- 수요조사 및 설명회 공고
- 수요조사
- 일자 `23.11월 ~ 12.10 까지
- 대상 시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24년 공모사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 [1단계] `24년 사업 설명회
- 일자 `23.12.20(수)
- 대상 시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 [2단계] 사업공고
- 일자 `24.1.24(수)
- 대상 교육부 → 시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등
- 1차 공모
- [3단계] 권역별 설명회
- 시기 `24.1월 부터 ~
- 대상 시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 [4단계] 1차 공모접수
- 시기 `24.2.19(월) ~ 3.12(화)
- 절차 지자체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5단계] 1차 공모심사
- 시기 `24.3.27(수)
- 절차 사전평가/심사위원회 최종평가
- 2차 공모
- [1단계] 2차 사업 설명회
- 일자 `24.5월 중
- 대상 시도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 [2단계] 2차 공모접수
- 시기 ~ `24.6월 까지
- 절차 지자체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3단계] 2차 공모심사
- 시기 `24.7월
- 절차 사전평가/심사위원회 최종평가
- 사업확정 예산교부
- [4단계] 사업확정 및 예산예정교부
- 시기 `24.7월
- 대상 최종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동점, 신청미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선정위원회 결정 ※ 예산예정교부는 9월 이후
※ 하기 일정은 공모 및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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