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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실시설계 착수전)에 대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응모 가능한지?
A
착공전 사업에 한해 가능합니다
.
다만 필요성
,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공모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여 선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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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A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
주차장
,
평생교육시설
,
건강생활지원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비롯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 추진 주체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시설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
다만
,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학교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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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단일 사업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A
주차장은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학교복합시설법의 목적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 공모사업에서도 돌봄
․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추진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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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 내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A
「
학교복합시설법
」
에 따라 국
·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
설립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사립학교 교지내 건물은 사립학교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소유 가능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
제
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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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봄・교육 관련 국고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또는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시 가산점 및 예산지원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데 국고 지원・공모사업은 시설지원 사업에 한정되는지?
A
돌봄
․
교육 관련 국고 지원
․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과 같은 시설지원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운영지원 중심의 사업이 있으며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사업이 모두 평가 가점 및 지원 가산 사업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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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없이 교육청 지방비 재원으로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A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목적으로 기존학교를 교육청 재원만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학교복합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상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조성 또는 운영단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기능을 계획하고 지역개방을 위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
추후 운영점검 또는 사용후 평가 등을 통해 지역개방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학교복합시설 지원 금액의 환수 또는 이후 시행되는 공모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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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부지나 폐교 활용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공모 대상인지?
A
학교복합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초
․
중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되며
,
현재 유치원과 대학 등 전체 학교시설로 범위를 확장하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입니다
.
다만
,
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경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 부지
,
폐교 부지 등에 설치하는 복합시설도 신청하는 학생의 이용가능성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계획을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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