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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사립학교 내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관리자
2024-02-29
667
「
학교복합시설법
」
에 따라 국
·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
설립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사립학교 교지내 건물은 사립학교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소유 가능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
제
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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