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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지원

지자체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단일 사업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시스템관리자
  • 2024-02-29
  • 378
주차장은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학교복합시설법의 목적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공모사업에서도 돌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추진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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