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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없이 교육청 지방비 재원으로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시스템관리자
2024-02-29
363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목적으로 기존학교를 교육청 재원만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학교복합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상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조성 또는 운영단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기능을 계획하고 지역개방을 위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
추후 운영점검 또는 사용후 평가 등을 통해 지역개방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학교복합시설 지원 금액의 환수 또는 이후 시행되는 공모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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