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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부지나 폐교 활용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공모 대상인지?
시스템관리자
2024-02-29
331
학교복합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초
․
중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되며
,
현재 유치원과 대학 등 전체 학교시설로 범위를 확장하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입니다
.
다만
,
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경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 부지
,
폐교 부지 등에 설치하는 복합시설도 신청하는 학생의 이용가능성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계획을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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