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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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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기타 | 등록일자 | 2021-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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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임대형 민자사업(BTL).zip [2129771 byte] 첨부파일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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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1 - 112호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 2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제 안 자 : (가칭)더열린서록주식회사 나.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다. 추진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라. 가격산출 기준일 : 2020. 01. 01. 마.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3.1 % 바.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 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바.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4. 7.(수) 14:00 2)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1. 4. 14.(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 4. 21.(수)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1. 5. 12.(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1. 5. 26.(수)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4. 30.(금)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6. 29.(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팀(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상세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www.snue.ac.kr) “사향광장-대학소식-입찰/계약”란의 공고문을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윤용선 02-3475-21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적용 대상이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치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