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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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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기타 | 등록일자 | 2017-07-25 | ||||||||||||||||||||||||||||||||||||||||||||||||||||||||||||||
첨부 파일 |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zip [1782228 byte] 첨부파일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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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7 - 197호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본교 증축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6,548 9,936 1,088 교내 리모델링 8,100 8,927 예산 증축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1,870 3,780 424 교내 리모델링 5,000 3,960 계(리모델링포함) 21,518이상 26,603이상 1,512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60점, 설계계획 17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7. 8. 8.(화) 14:00 · 장 소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0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마감 : 2017. 8. 16.(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1차질의 답변 : 2017. 8. 30.(수)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2차 질의 마감 : 2017. 9. 15.(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2차 질의 답변 : 2017. 9. 29.(금)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9. 8.(금) 13:00 - 17:00 · 접수처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11. 7.(화) 13:00 - 17:00 · 접수처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공주대학교 시설과 문화수 주무관, ☎041-850-007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