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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현상공모](가칭)해마루학교 건축설계공모
처리 담당자에 대한 표입니다. 완료예정시간, 담당자 연락처, 신청시간, 신청자 명, 신청자 연락처, 신청자 이메일, 신청구분, 신청제목 및 대상, 신청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년도 201103 지역 부산
사업형태 연면적(㎡)
자료 공고문_2.hwp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1-84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가칭)해마루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24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건 명 : (가칭)해마루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78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16,156㎡
ㆍ연 면 적 : 15,850㎡ 정도(±3% 범위내에서 조정)
다. 예정공사비 : 21,229,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81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3. 설계공모 목적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2) 응모등록일 현재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경기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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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부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담당자: 김희인
  • 문의: 043)530-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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